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찰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제정안)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보완하라는 시민단체 입법예고 의견을 대부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11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이 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5일 보내왔다”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인권정책을 앞세워 경찰의 변화를 홍보한 것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사권 확보에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공권력감시대응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인권보호규칙에 ‘성소수자 보호’ 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답변을 비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앞서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의견을 내고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임신 또는 출산, 출신 국가, 출신 민족, 건강상태 추가 △신체 수색·검증 과정에서 성소수자인 경우에 대한 고려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 △노인,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항 신설 △수사인권교육의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지난 5일 해당 단체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경찰은 의사소통 조력 의무화를 제외하고 단체가 제시한 대부분 의견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며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한희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는 “지난 2020년 경찰이 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목소리가 남자 같으니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등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와 성소수자에 대한 명시적인 인권보호 조항도 만들지 않으면서 말로만 실천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규정이 있으니 인권보호규칙엔 세세한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청의 답변은 기가 막히다”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를 담는 것이 바로 경찰이 제정하려는 인권보호규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향후 국가경찰위원장 면담을 추진해 제정안에 인권·시민단체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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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가진 자 인권을 지켜라’…‘경찰 인권규칙’ 제정에 쏟아진 의견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861.html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