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필사즉생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사실상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절 임명해주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을 두고 ‘위헌적’이라고도 말했다. 김 총장은 “4·19 혁명 뒤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 정의와 상식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거취 표명은 법안 통과 시점’인지 묻자 “지켜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갈 예정”이라며 “경위를 알아보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검은 직후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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