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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나금융 회장 선임 사흘 앞둔 함영주…오늘 ‘징계 효력정지’ 심문

등록 2022-03-23 12:09수정 2022-03-23 13:47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이날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의견을 듣는다.

함 부회장은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2016년부터 최고위험상품인 독일 국채금리 연계 디엘에프(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경고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함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계 효력을 항소심 판결 뒤까지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그가 1심에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월14일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한편,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안은 오는 25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함 부회장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단체와 국내 의결권자문기관 4곳은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관련 기사: 법원 “함영주 징계 정당”…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 강행할까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34788.html

▶관련 기사: [단독] ‘함영주 하나지주회장 선임안’ 의안자문기관 4곳 모두 “반대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35907.html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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