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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파구 공무원 수당 의혹, 행정심판까지 낸 이유

등록 2022-02-09 04:59수정 2022-02-09 08:26

[현장에서]

“공무원 뒤나 캐고 다닌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한겨레>의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 보도 이후 공직 사회 안팎의 비아냥과 볼멘소리가 들려왔다. 공무원이 민간 노동자보다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과 임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기자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고 수당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고 있으리라 믿으면서도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취재를 이어온 이유다.

지난해 9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지급 내역을 분석해보니, 다른 자치구들에 견줘 송파구의 초과근무 시간과 출장여비 지급액이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출장이 빈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3개 부서의 지난해 5월 개인별 출장 내역과 초과근무 시간이 긴 3개 부서의 개인별 출퇴근 시간과 초과근무 사유,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름과 직급을 ‘가명’ 처리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파구는 출장 내역만 공개하고 출퇴근 내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므로, 수당 부정수급 의혹 확인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논리로 청구서와 이유서를 썼다.

송파구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행정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법무법인을 내세워 대응했다. 송파구는 법무법인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해 9월) <한겨레> 보도로 공익은 이미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지시하고, 송파구가 개선 계획을 내놨으니 ‘공익’이 ‘실현’됐다는 논리다.

서울시 행심위는 지난해 12월20일 “출근·퇴근 시간,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해당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초과근무 사유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쉽게 해당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송파구는 지난달 24일 3개 동 가명 처리된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공개했다.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송파구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 등을 확인하는 후속 기사”를 쓰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는데, 일리가 있는 지적이어서 지난해 9월 보도 이후 초과근무 시간과 출장여비 지급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기사를 쓸 수 있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연가 사용을 촉진해 줄어든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한달 뒤면 대선이고, 넉달 뒤면 지방선거다.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근절, 노동시간 단축,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에 관한 공약을 기대해본다. 송파구가 법무법인을 통해 주장한 ‘공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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