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소송에서 기존 정답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출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문항 답안을 모두 정답 처리하라는 취지다. 교육당국은 전원 정답처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지난달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에게 정답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이 문항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평가원의 정답만을 고집하면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팔수록 불리하다.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어도 뒤집히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평가원의 전향적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평가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 6515명의 해당 문항 답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학별고사와 소송을 함께 준비하느라 수능이 끝나고도 수험생 생활을 계속하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늘 판결로 묵었던 체증이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올 8월 교육방송(EBS)에도 비슷한 문항을 질의하고 9월에 교재와 강의 내용을 수정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을 바로잡기까지 수능 이후로 4주가량 걸렸다”며 “(소송 과정 내내) 잘못된 문제를 낸 기관이 아니고 왜 수험생이 힘들어야 하는가 의문이 컸다. 잘못을 바로잡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 이 문항을 두고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의 설명은 문항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얻을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9일 받아들여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연기하는 등 대입 일정을 조정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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