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의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앞당겼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변론기일 이후 이 사건 선고일을 17일로 지정했으나, 이틀 당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학사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서 이 문항을 두고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가원은 오류 주장을 두고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의 설명은 문항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선고기일을 당기면서, 평가원은 15일 오후 6시부터 해당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변경된대로 18일에 이뤄진다. 평가원은 법원의 선고 일정 조정 직후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일정이 고지되어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 일정은 순연된 일정을 변경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 선고기일이 17일로 잡히면서 교육부가 일정을 18일로 바꾼 바 있다.
최민영 이유진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