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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생태탕집 안 갔다’던 오세훈…검찰 “갔을 가능성 높아”

등록 2021-10-13 19:40수정 2021-10-15 12:54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 입수

‘이재명 판례’따라 불기소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선 ‘거짓말’ 인정한 셈
지난 4월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이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 공동취재사진
지난 4월 4·7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자)이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토론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문화방송> 토론회에서 그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갔느냐”고 묻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같은달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오 시장이 실제 측량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인지가 쟁점이 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제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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