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생태탕 논란으로 번진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및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6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05년 6월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 측량을 마치고 생태탕을 먹으러 들렀다는 이른바 생태탕·페라가모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오 시장이 실제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각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인하지 못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걸쳐 추진되다 비리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지난해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그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이 이를 기소 단계에서 적극 참고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전합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불기소 처분은) 이같은 판결 취지와 같고, 검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동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편 명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소유자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박 전 장관 쪽은 잔금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거래서류, 재산신고 기준일 당시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이력 및 주소 변경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도쿄 아파트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