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4월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열린 출근 유세에서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판례가 후보자의 의도적·적극적 거짓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결은 이 지사가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공표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회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사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지사 판결로 검찰이 오 시장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고 7일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측면도 생긴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후보자 표현의 자유를 넓힌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도적·적극적 거짓말은 여전히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만큼, 후보자들이 이 지사 판결을 ‘절대 반지’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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