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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등록 2021-09-27 12:02수정 2021-09-27 12:13

‘파이시티 사업’ 관련 토론회 발언으로 고발돼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종합해 송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토론회 발언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7일 서울경찰청은 오 시장에 대해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최근 서면조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판례 등을 종합해서 송치했다”고 전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3만평(9만9173㎡)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시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뒤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11월에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그동안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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