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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압수수색에 서울시 “정치수사”

등록 2021-08-31 14:01수정 2021-08-31 15:56

‘파이시티 사건’ 관련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 주장
입장문 통해 “‘허위사실 공표’ 내세워 엄청난 범죄 있듯이 전격 압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경찰청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서울시가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 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 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이른바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답변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이다. 오 시장 재직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인허가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면 10월 사례금 명목으로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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