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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선수 폭력 피해, 온라인에 신고센터 운영…익명 신고 가능

등록 2020-08-05 14:10수정 2020-08-05 14:21

교육부, 폭력피해 전수조사 이어 보완 조처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익명으로 신고 가능
지난달 20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말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20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말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의 죽음으로 또다시 불거진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 교육부가 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일 교육부는 누리집에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선수뿐 아니라 운동을 그만둔 사람,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 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그에 대한 보완 조처로, 전수조사의 한계 등을 이유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폭력 피해까지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누리집에서 ‘국민참여·민원’ 항목에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피해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심각성 또는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과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폭력이 확인되면 해당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신분상 징계 및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진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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