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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제2 최숙현’ 없도록…서울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언만 해도 ‘중징계’

등록 2020-07-14 14:12수정 2020-07-14 20:44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스포츠 폭력 근절,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주중 1일 ‘훈련 없는 날’이 신설되고, 하루 최대 훈련시간도 제한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스포츠 분야 체벌과 폭력 등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는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도자의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가혹행위 등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당 지도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찬조금 조성,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보다 철저히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주중에는 훈련, 주말에는 대회 등으로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을 위해 주중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만큼은 훈련 대신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독서 등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최대 훈련시간도 초등학교 2.5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4.5시간으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일선 학교에 권장하고 내년에는 초·중학교 의무 시행, 2022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새달 14일까지 ‘학교운동부 인권침해 사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서울 학생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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