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생산자와 유포자, 이용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성범죄 관련한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자격을 아예 취득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교원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쪽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자가 교원자격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에 대한 법·제도는 전혀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조처는 교원자격 취득 때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취득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쓰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가해자 가운데 학생들을 신속히 파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의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학생 역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빨리 발견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처를 추진한다. 피해 학생·학부모에게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교원의 직무·자격 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등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