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갓갓’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공유방인 ‘엔(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아무개(32)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로 한 22일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신씨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무능 검찰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안일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17일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신고 없이도 삭제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기간도 3주 이내로 단축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피해 영상물 신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인터넷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거쳐야 하는 피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이도 사전 추적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 영상물을 찾아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 심의는 삭제 이후로 늦춰진다. 지금까지 삭제 절차에만 24시간이 걸려, 유통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조처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불법촬영된 성범죄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전체를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을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인 조처도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매긴다. 현행 과태료 2천만원 이하를 물렸던 것보다 제재 수위를 한참 높인 것이다.
피해 영상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데 드는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3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온라인상 2차 피해와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 위협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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