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민단체 주관해도 관여 불가”
지난달 13일 오전 교육시민단체들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학교 모의 선거 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관위는 9일 “교육청·교원이 모의투표를 주관할 수 없으며, 후원이나 참여학생 모집 등으로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모의투표에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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