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리한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법인 취소 위기에 처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995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유총은 그동안 유아교육 분야에서 대표성을 지닌 단체로 지위를 누려왔지만,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정부 정책 파트너가 아닌 단순한 친목단체로 남게 될 수 있다.
한유총에 설립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주무관청은 먼저 해당 법인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한유총에 취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 뒤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유총이 취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 하지만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터라 ‘공익에 저해된다’는 설립취소 이유를 번복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해산 또는 청산 등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다.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한유총은 정관상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귀속하게 돼 있다. 다만 한유총은 여타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기본재산이 5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귀속이 끝나면 법인해산등기가 이뤄진다.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는 것은 한유총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한유총에 치명적 타격이 되는 것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자들과 마주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이다. 소속 유치원 수가 많다는 점을 내세워 강경 노선을 걸어왔지만 최근에는 내부 갈등도 드러난다. 더군다나 현재 한유총 내부의 온건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하는 등 교육당국의 정책 파트너로 입지를 굳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단체의 대표성 상실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수사기관 등의 전방위 사정권에 놓였다는 점도 한유총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전격 철회했지만,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 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교육당국은 5일 실제로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만약 개학을 하지 않았다면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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