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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회·교원·학부모단체 등 추천 인사로 다양성 확보를”

등록 2015-04-05 21:53수정 2015-04-06 00:33

[광복 1945, 희망 2045] 다시, 교육부터
국가교육위 구성 어떻게
2012년 8월9일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2년 8월9일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문가들은 교육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법적 위상부터 위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수년에 걸쳐 수능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그동안 수능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했다. 헌법기구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0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책연구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을 수행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헌법 제31조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에 준하는 기구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31조에 ‘교육 중립성’ 등 천명
국회입법조사처 “인권위 형태 적절”

“교육부 전문성 살리되
교육위 교육과정·입시 정책 결정
교육부는 정책집행 등 분업 가능”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제5조가 정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연구’를 보면,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된 만큼 독립기관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화신용정책이나 인권정책 등의 독립성·자주성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지 않은데도 금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한 전례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위원들이 있고 문서수발 하는 간사 몇몇, 공무원 몇몇이 전부인 자문위원회가 되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권위처럼 별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설립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 외에 사무처 조직(3국 15과 163명)을 두고 있다.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인권위가 독립성 훼손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경기도교육청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 교원 단체, 교육감협의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과 노동 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논의 초기에는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권한을 모두 지닌 교육부의 대체 기구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거의 폐기된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권에 휘둘리는 ‘영혼 없는 관료’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국만큼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 관료로 선발돼 오랜 전문성을 축적해오는 나라가 없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광복 이후 70년 동안 부모 배경이 아닌 개인 실력을 중시하는 교육적 전통을 만들어온 것을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 직속의 교육 관련 자문위원회들은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육학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시나 교육과정과 같은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과 더불어 학교 및 학생 관련 단기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의 ‘분업’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경기도교육청의 연구에 참여한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개입이 초래하는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다. 단기적인 정책 결정은 교육부가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의 경우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와의 권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당장 국가교육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이미 교육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수능체제 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것보다 일단 두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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