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차례 지낸 바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년 동안 전교조가 강원교육의 한 파트너 구실을 해온 만큼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임의단체든 전교조를 한 교원단체로 존중해나가겠다. 지금도 여러 임의단체들에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사용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청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처럼 단체와 협의는 할 수 있다.
민 교육감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5년이나 됐고 그동안 큰 마찰도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갑자기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나온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가게 되는 형식은 고용노동부의 법규 해석 때문이지만, ‘청와대발’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결정이 아직 없고 전교조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10월23일, 전교조 운명의날 [한겨레캐스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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