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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전교조 집회에 교사들 못가게 하라”

등록 2013-10-08 22:40수정 2013-10-29 13:32

19일 법외노조 저지 집회 예정
일선 교육청에 ‘불참 독려’ 공문
연가·조퇴원 제출도 불허 방침
“집회 자유 침해 부당노동행위”
법외 노조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자,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나서 교사들의 전교조 집회 불참을 독려한 것은 처음이어서 무리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인다.

8일 전교조와 교육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 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해당 학교 교원들이 전교조가 계획중인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소속 교원들이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저녁 서울에서 전국의 조합원이 참가해 노조설립 신고를 취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는 물론 이를 허락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교장들을 압박했다. 공문은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교원노조에서 여는 집회에 참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교사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인다. 전교조의 강영구 상근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쟁의행위는 파업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전교조가 계획중인 집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집단행위 금지도 과도한 법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이런 법 조항을 들어 전교조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지 말라는) 명령 불이행 시 노조설립을 취소할 것이란 통보가 나온 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허가받은 단순집회는 상관이 없지만, 시위가 정치성을 띤다거나 노조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해당 공문을 철회하는 공문을 즉각 발송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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