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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이버 공간 ‘사생활 침해’ 왜 느나?

등록 2007-06-17 15:52수정 2007-06-17 16:00

우리말 논술 /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관련 논제 해결하기

(난이도 = 고등)

■ 논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100자)


(가)

IP 네트워크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세계 곳곳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IP 카메라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라이브 이미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 및 압축 기술과 같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이러한 IP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과 오디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IP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연결, 특정 그룹으로 이미지 보내기(멀티캐스팅), 고해상도 등 기존 CCTV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IP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이 간편해서 은행, 운송시설 및 도로, 학교, 공공장소, 산업시설, 쇼핑센터 등의 장소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시장 조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또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 도구로서 동물원, 박물관, 놀이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온라인 웹 동영상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J. P. Freeman에서 발행한 <2005 미국 및 전 세계 비디오 감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IP 카메라 시장의 규모는 공장도가 기준으로 2005년 미화 1억 8100만 달러에서 2007년 5억 41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SONY사의 ‘IP 감시 솔루션’ 중 발췌

(나)


IP 카메라 시장 규모
IP 카메라 시장 규모
신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들은 전자 카드가 실용화됨에 따라 종잇장처럼 얇은 카드 한 장에 통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11테러 이후 스마트카드(IC카드)를 이용한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주민증을 만드는 계획이 여러 번 시도되었고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지만, 9·11테러 이후에는 캐나다 국민 가운데 80%가 주민증을 소지하고 이를 위해 지문을 찍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여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림 출처:케이비 테크놀러지㈜ 발행 ‘Weekly Value Report’ 2002년 2월6일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신분증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고 싶어 하는 선마이크로시스템, 오라클과 같은 정보기술계의 선두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던 범인 색출과 변사자 신원확인을 한 두 시간 내에 처리하는 등 경찰 수사를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 홍성욱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중 발췌

(다)

제3자가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PC를 몰래 훔쳐볼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타인의 PC에 침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도입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기업들이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e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PC 작업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업체 및 전산실에선 ‘자산 관리’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업 전산실 관계자는 “사내 PC는 모두 회사의 자산인 만큼,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업무시간에 회사의 PC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 아니냐”며 반문했다. 실제 얼마 전 국내에서 회사가 사내 특정 직원의 PC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지만 사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게 하나의 판례가 되고 있다. ‘PC가 회사 자산인 관계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굳이 회사 업무를 하더라도 상사가 바로 내 뒤에서 매 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겠는가”라며 “PC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깔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논란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프로그램 속성 자체가 제3자에 의한 해킹이나 의외의 부작용이 충분한 만큼, 직원들의 감시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용 목적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성연광 기자 <머니투데이> 2005년 9월9일치 기사

(라)

법칙 1: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준 소프트웨어를 실행했다면, 그 컴퓨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법칙 2: 어떤 사람이 당신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컴퓨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법칙 3: 어떤 사람이 당신의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컴퓨터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법칙 4: 어떤 사람이 당신의 웹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다면, 그 웹 사이트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법칙 5: 어떤 철통같은 보안도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소용없는 일이다. 법칙 6: 관리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따라서 기계의 보안 수준이 달라진다. 법칙 7: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호화 키만큼만 안전하다. 법칙 8: 오래된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법칙 9: 너무 많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웹에서도 그렇다. 법칙 10: 기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일반 사용자를 위한 보안의 10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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