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북구청 방역반원들이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14일부터 부모 등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를 전환하면서다.
25일 교육부는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3월2~11일) 이후인 3월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 등이 확진되더라도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검사 방식도 동거인 확진 때 한 차례, 격리 해제 시점에 한 차례 등 2번의 피시아르 검사 의무 시행에서 ‘3일 이내 피시아르 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바뀐다.
현행 지침에서는 접종을 완료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격리가 면제돼 등교가 가능하다. 접종 미완료 학생은 7일간 격리되기 때문에 등교가 중지된다. 또 7일이 지나더라도 3일 동안은 KF94(또는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주의를 요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