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18)군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홍군이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세상을 떠난 홍정운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학생과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군은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요트 선착장에 요트업체 현장실습생으로 투입돼 물속에서 7t 크기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유 부총리는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었던 학생이 잠수 작업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해경 수사와 별도로 교육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 잠수 작업을 했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비롯해 법령 위반 사항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개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실습생인
홍군이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요트업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가 2019년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안전 조처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시 특성화고 학생들과 교사들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실습을 못하게 됨으로써 취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당시 발표는) 여러 의견 수렴의 결과”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래도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과 취업이나 현장실습을 최대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진 뒤 교육부는 노무사가 동행한 사전 현장 실사 뒤 선도기업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선도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도 ‘참여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실습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 부총리는 조만간 홍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아직 (사고 현장에) 다녀오지는 못했다”며 “늦지 않은 시간에 직접 가볼 생각인데, 다만 공개된 일정보다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교육부가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