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도 적절성 논란
2009년 이만의 전장관 친자소송
보도 언론·야당 질타 ‘내부 칼럼’
“1면 머릿기사 보도 가치 회의적”
‘신문윤리에도 어긋나’ 일부 지적
2009년 이만의 전장관 친자소송
보도 언론·야당 질타 ‘내부 칼럼’
“1면 머릿기사 보도 가치 회의적”
‘신문윤리에도 어긋나’ 일부 지적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관계’ 보도에 대해 언론 관련 인사들은 아주 내밀한 사생활을 소재로 한 극히 이례적인 보도라며 적절성과 언론윤리적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이런 식의 보도는 본 기억이 없다. 진위를 떠나 뉴스 가치가 1면거리가 되느냐, 왜 그런 기사가 1면으로 올라왔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배경을 지닌 보도라면 언론의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이어도 공직자의 지위나 공적 업무 수행과 관계됐다면 보도 가치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한국은 언론이 공인에 대해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면 머리로 이런 내용을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등 권한을 남용한 비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보도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실이라면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아니라면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그것을 보도할 시점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는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은 2001년 한 유명 여성 방송인이 자신의 이혼과 혼외 관계에 관한 인터넷상의 소문을 1면에 보도한 스포츠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4월 인사청문회에서 혼외 아들의 존재 사실을 숨겼고, 혼외 관계의 여성과 그 아들이 사는 집의 전세금을 지원했다면 재산 허위 신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내연 관계를 언론이 크게 보도했는데, 변 전 실장이 지위를 이용해 신씨를 비호한 의혹이 고리가 됐다는 점에서 채 총장의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09년 11월 박정훈 당시 사회정책부장의 칼럼에서, 혼외 관계를 이유로 친자확인소송을 당한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과 그의 퇴진을 요구한 야당을 질타한 바 있다. 박정훈 부장은 이 글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혼외 관계로 낳은 딸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 주간지에 대해 <르 몽드>가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르 피가로>는 “하수구 저널리즘”이라고 비난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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