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로그램 이해없이 기계적 판단”
위원 3명 퇴장으로 ‘절차적 정당성’ 논란 일어
위원 3명 퇴장으로 ‘절차적 정당성’ 논란 일어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언론 시민단체와 문화방송 쪽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우병 위험과 정부의 협상 잘못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린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일제히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 심의기구마저 이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인총연합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영방송의 보도를 족쇄를 채워 길들여보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이날 결정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판단 근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미국의 도축시스템과 도축장 실태·캐나다 소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언론학자는 “시사고발프로나 다큐는 장르적 특성과 상황적 요소가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측면만 부각시킬 수도 있으나 다른 시각을 놓쳤냐 안놓쳤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디수첩이 광우병 소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미국이 부실 관리하는 것또한 사실이며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객관성이란 전달하는 사실이 맞냐 그르냐의 판단”이라며 “피디수첩에서 다룬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재할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중도 퇴장한 위원들이 주로 이를 문제삼고 있다. 피디수첩 심의에 앞서 퇴장한 엄주웅 위원은 “의견청취를 요청하려면 심의규정의 어떤 부분이 위배됐는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회의에 상정됐지만 콘텐츠에 대한 논의 없이 문화방송 쪽의 의견진술 연기 요청을 수용할지 말지 여부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결정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점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엄 위원 등 3명의 야당 몫 위원들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피디협회 쪽은 이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청자 사과를 강제한 이번 결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성 부분도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도 이 결정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태도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지금 싸움은 피디수첩이 진실보도를 했냐 왜곡보도를 했냐가 이나라 상식과 몰상식, 진리와 거짓, 민주와 반민주의 대리전”이라면서 제재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시녀가 돼서 피디수첩 죽이고 위기의 정권을 구출하고 조중동을 수호하는 심의위 역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화방송 쪽은 “17일 내부회의를 열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귀순기자 gskwon@hani.co.kr
한국피디협회 쪽은 이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청자 사과를 강제한 이번 결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피디수첩 제작진 등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성 부분도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문화방송 노조도 이 결정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태도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지금 싸움은 피디수첩이 진실보도를 했냐 왜곡보도를 했냐가 이나라 상식과 몰상식, 진리와 거짓, 민주와 반민주의 대리전”이라면서 제재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시녀가 돼서 피디수첩 죽이고 위기의 정권을 구출하고 조중동을 수호하는 심의위 역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화방송 쪽은 “17일 내부회의를 열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귀순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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