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정권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선배’나 ‘형’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자신에게 한국방송 사장 자리를 제안한 인물은 이 위원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한국방송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처음 박 후보에게 한국방송 사장 자리를 제안한 인물이 이동관 위원장 아니냐”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 의원이 “이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인가. 사석에서 어떻게 부르느냐”고 묻자, “이 선배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기분에 따라 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이 방통위원장의 서울대 정치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한국방송 이사회의 박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후보자 결선투표와 재공모 절차를 무시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에서) 사퇴한 뒤 다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추천받을 생각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방송 이사회는 사장 후보 3인에 대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는데도 결선투표를 미루고,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박 후보 임명 제청을 지난달 13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본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2021년 4~7월 일본계 다국적 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자문역으로 일하며 석달간 1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해당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해 회계연도 3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 법 위반 아닌가. 관련 서류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트랜스코스모스와 계약서는 없지만, 사업 소득 관련 서류는 내겠다”고 답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1985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1급) 판정을 받았으나, 1988년 9월 재검사를 통해 부동시 증상이 인정돼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역신체검사규칙을 보면, 박 후보자의 양안곡광도의 차이는 3디옵터 이상 4디옵터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89년 입대 뒤 실시한 재검사에서 수핵탈출증(디스크)을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박 후보자는 1985년 첫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나안 시력은 좌안 0.1 우안 0.3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대학원 과정에서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급격히 눈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안과전문의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살 이후 안구 성장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22살 때(1985년) 좌안 0.1 우안 0.3이었는데, 3년 만에 3디옵터 이상의 부동시로 악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박강수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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