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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400㎞ 걸어 청와대까지 온 김진숙…노사 ‘복직 협상’은 아직

등록 2021-02-07 16:10수정 2021-02-08 02:45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복직시키면 경영진 배임 가능성” 주장
노조 “해고자 복직 등은 대법원 판례상 노사 합의 사안” 반박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 세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인사를 한 뒤 다시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왼쪽 세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인사를 한 뒤 다시 청와대를 향해 걷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동료·시민들과 함께 34일 동안 400㎞를 걸어 7일 오후 청와대 앞에 도착했지만, 노사 양쪽의 복직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사쪽인 한진중공업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복직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4일 한진중공업 노사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12시간 가까이 교섭했지만 오랜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협상은 8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김 지도위원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복직을 요구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도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그는 1986년 2월 당시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일로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회사는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고 김 지도위원을 해고했다. 김 지도위원은 1987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위원회)는 2009년과 지난해 각각 이 해고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회사에 복직을 권고했다.

사쪽은 과거 김 지도위원이 낸 소송이 기각으로 법원에서 확정돼 복직을 인정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주주나 회사에 (김 지도위원의) 복직 이행 의무가 없는데 복직을 하게 하면 (임금과 퇴직금 등) 비용이 들어간다”며 “주주나 제3자에 대해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복직 관련 노사 입장차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복직 협상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고자 복직 등은 노사가 합의할 사안이지 경영진 배임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고자 문제 등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합의한 사안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또 고용관계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도 복직을 합의한 사례가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콜텍 노동자 등이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김 지도위원 해고와 관련해 법리상 정당성이 없는 확정판결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문제로 경영진이 입건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쪽은 김 지도위원의 “재입사와 위로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제시된 위로금은 회사가 아닌 임원들이 모은 금액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적선을 하라는 게 아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회사 법인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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