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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뉴스AS] 반올림과 삼성의 합의, 우리에겐 ‘황유미법’이 필요하다

등록 2018-07-26 10:01수정 2022-08-18 16:27

[뉴스AS] 반올림-삼성전자 중재합의서 서명
11년 만에 결실 이뤘지만 정부책임은 제외돼
반도체 노동자 건강 보호하는 개정안 논의해야
삼성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논란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고 황유미 씨의 11주기인 지난 3월 6일 오후 고 황유미 씨와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을 출발해 서초동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맨 앞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삼성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반도체 공정의 직업병 논란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고 황유미 씨의 11주기인 지난 3월 6일 오후 고 황유미 씨와 삼성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을 출발해 서초동 삼성전자 앞 반올림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맨 앞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 24일 긴 싸움이 중요한 성과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지 11년 만입니다. 조정위는 최종 중재안에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쪽의 사과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는 이 자리에서 “(직업병 문제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눈앞에 둔 것에 큰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재합의는 삼성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한 발 나아간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변화만으로 반도체 노동자들, 더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일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반올림’ 변호사로서 피해자들과 여러 소송을 함께 해 온 임자운 변호사는 “문제의 해결을 어느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관련기사 : [토요판] 임자운의 반도체 소송기)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과 같은, 때로는 삼성보다 더 큰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다. 정부가 삼성의 안전보건 관리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더 성실하게 조사했다면, 삼성의 영업비밀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공동 가해자’였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황유미법’을 만들자’

실제로 소송 과정 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피해자들의 싸움을 어렵게 만든 주체는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삼성은 1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오자 오로지 그것을 뒤집기 위한 자체 검증을 실시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러한 검증 결과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삼성은 2014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산재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등으로 여론이 한창 좋지 않을 때였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재판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은근슬쩍 다시 소송에 개입한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랬다. 매번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가로막기 위해 삼성과 정부는 이처럼 서로 도왔다.”

-‘삼성이 잡아뗀 반도체 접착제, 검색만 해도 자료가 쏟아졌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작성한 ‘특별감독 보고서’와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라는 것이 있다. 정부가 처음으로 삼성반도체 공장의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인데, 그 공장에서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부가 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

“나는 법원에 좀 더 강제성 있는 증거조사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법원은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제출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더 놀라운 태도를 보였다. 법원이 보고서 제출을 ‘요청’(문서송부촉탁)할 때는 ‘삼성의 영업비밀’ 운운하며 직접 제출을 거부하더니, 법원이 보고서 제출을 ‘명령’(문서제출명령)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제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사안’이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반도체 노동자 소송에서 “직업병 연구가 부족하고 영업비밀로 감추어진 정보가 많으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상 규제, 안전대책 등이 불충분하므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처럼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첨단산업 분야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 차원의 피해자 보상을 넘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또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20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 등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행동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행동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기업의 ‘영업비밀’ 핑계를 막아라

“반도체 제조업은 ‘전자’ 산업이라기보다는 ‘화학’ 산업에 가깝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백종의 화학물질이 투입된다. 2016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사업장 11곳에서 평균 216종의 화학제품을 쓴다. 이들은 총 545종의 성분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5.9%가 발암성·생식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CMR) 물질이다. 그나마 공개된 성분 물질들이 그렇다는 얘기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황유미법’을 만들자’

먼저 반도체 노동자들이 다루는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2010년)에서 한국은 발암성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발암성물질 목록과 분류체계가 없으며, 해당 물질에 대해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발암성물질 관리부처와 법령이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나뉘어있어 공동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구매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박주민 의원)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한정애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업무에 은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가스누출 감지 시스템 작동 내역’,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겼어요”…웃음 잃었던 미선씨의 환호가 들렸다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학재 의원의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긴 시간 피해자들의 자료 공개 요구에 ‘은폐’로 일관한 삼성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강병원·김영주 의원)과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기업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송옥주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농성 천막이 자리잡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농성 천막이 자리잡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라

“노동자가 직업병 관련 소송(산재 소송)에서 이기려면 스스로 직업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회사와 정부에 의해 은폐될 때, 그 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렵사리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보고서는 회사 영업비밀”…삼성 위해 발벗고 뛴 노동부

임자운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직업병 피해 사실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점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에 대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판단하면서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이더라도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상시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 요인이 기준치 이하라며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보험에서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한 정책연구사업 보고서를 보면, 산재여부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피해 노동자와 대리인의 참석을 거부해 판정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암과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간 질환 등의 경우 대부분 진단만으로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지 않아 증명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부담을 전환하거나 완화해주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상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을 명시한 법 개정안은 발의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 지급 여부와 관련해 사업장 조사를 진행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명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노회찬 의원)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 삼성반도체 희생자 명단이 적힌 펼침막이 걸려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 삼성반도체 희생자 명단이 적힌 펼침막이 걸려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기업과 정부의 ‘정보독점’을 분산하라

거대 기업 또는 정부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민사적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소송당사자 간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민사 소송에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기업에 연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사건과 관련한 각종 증거는 기업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기업의 행태는 삼성과 ‘반올림’ 노동자의 소송 때도 반복됐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꼽히는 이유입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는 오래됐지만 진도는 지지부진합니다. 2014년 대법원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월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디스커버리’ 제도를 민사소송법에 전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당 제도 도입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한규 전 회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개인이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원고와 싸울 때 갖지 못한 정보가 많다 보니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법에서 전면 도입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두 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포함하기보단 개별 사안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 도입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분야에,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이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이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990년을 전후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에 힘입어 1984년에 탄광 노동자들의 직업병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진폐예방법)이 만들어진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투쟁은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으로 시작됐다. 지난 6일은 황유미씨의 11주기였다. 이제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황유미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황유미법’을 만들자’

임자운 변호사는 ‘반도체 소송기’를 기록하며 ‘황유미법’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루는 물질의 성분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삼성은 이들의 목소리에 11년 만에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국가는 과연 응답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제 막 하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반쪽짜리 성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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