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보는 노동개편 쟁점 ⑤ 실업급여·노동시간 단축
노동 문제를 다룬 웹툰 <송곳> 중반부, 대형마트 푸르미에서 퇴사 압력을 받고 있는 황준철 주임에게 회사 쪽은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한다. 고민하는 황 주임에게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 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사직서 쓰고 니가 제 발로 나갔다고 회사에서 잡아떼면 어쩔 건데. 그럼 실업급여 못 받아.”
정부 “생활안정·일자리 이동 촉진”
급여수준 10%p↑·지급기간 30일↑
자격은 ‘2년간 270일 근로’로 강화
향후 몇년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2023년까지 사실상 주60시간 노동계 “문턱 높여 수급자 감소” 하한액 낮춰 인상효과 크지 않아
비정규직 등 접근 더욱 어려워져
노동시간 단축 재계눈치 보기로
‘2020년까지 연1800시간’ 합의 무력화 ■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노동자 본인은 계속 일하고자 하는데 회사 사정상 일을 그만뒀다고 회사 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면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석달 동안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실제 노동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 동안 준다. 실직한 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급여는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노동개편을 추진하며,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구직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독일은 실직 전 임금의 60%를 180~720일 동안 주고, 스위스는 실직 전 소득의 80%를 260~520일, 덴마크는 평균임금의 90%를 730일 동안이나 준다. 노동계 쪽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한달이라도 늘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강화한 대목이다. 지금은 실직 전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되나 앞으로는 실직 전 2년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노동자 중 6만2000명가량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탈 수 없게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측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면 그전엔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 수급자는 4만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실업급여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용부는 현재 4만3000원인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출 계획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는 하한액(6030원×8시간×90%=4만3416원)이 상한액 4만3000원보다 많아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직자한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구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 노동시간 단축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못박고 있어 주당 총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온 탓에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못박아 주당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그 뒤에도 4년간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 영세업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 쪽 논리다. 이 경우 기업들은 2023년까지 주 60시간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2010년 노사정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만4000~10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여당안대로라면 2020년이 돼도 8만7000~17만5000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끝>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자격은 ‘2년간 270일 근로’로 강화
향후 몇년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2023년까지 사실상 주60시간 노동계 “문턱 높여 수급자 감소” 하한액 낮춰 인상효과 크지 않아
비정규직 등 접근 더욱 어려워져
노동시간 단축 재계눈치 보기로
‘2020년까지 연1800시간’ 합의 무력화 ■ 실업급여 현재 실업급여는 노동자 본인은 계속 일하고자 하는데 회사 사정상 일을 그만뒀다고 회사 쪽에서 인정을 해줘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면 받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석달 동안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실제 노동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 동안 준다. 실직한 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구직급여는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노동개편을 추진하며,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늘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구직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독일은 실직 전 임금의 60%를 180~720일 동안 주고, 스위스는 실직 전 소득의 80%를 260~520일, 덴마크는 평균임금의 90%를 730일 동안이나 준다. 노동계 쪽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한달이라도 늘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강화한 대목이다. 지금은 실직 전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되나 앞으로는 실직 전 2년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노동자 중 6만2000명가량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탈 수 없게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측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면 그전엔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 수급자는 4만명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간제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의 실업급여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용부는 현재 4만3000원인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의 90%인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출 계획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는 하한액(6030원×8시간×90%=4만3416원)이 상한액 4만3000원보다 많아지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직자한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구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대한다. ■ 노동시간 단축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못박고 있어 주당 총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행정해석을 해온 탓에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못박아 주당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해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그 뒤에도 4년간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 영세업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 쪽 논리다. 이 경우 기업들은 2023년까지 주 60시간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재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2010년 노사정 합의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만4000~10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여당안대로라면 2020년이 돼도 8만7000~17만5000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끝>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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