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보는 노동개편 쟁점 ③ 일반해고
일반해고 사유에 저성과자도 포함
“억지 사유 찾아 해고해 논란 빈발”
전경련·경총 등 경영계도 숙원사항 노동계·야당 “해고 남발될 것”
사쪽이 나쁜 점수 준 뒤 해고 우려
정부 장담 달리 정리해고도 폭넓어
“지침이 해고가능 메시지 주는 것”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이 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를 일반해고하는 문을 크게 넓혀 해고가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조 조직률도 낮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은 사용자한테 일방적인 해고의 칼을 쥐여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고가 더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1998년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될 때도 정부는 “엄격한 적용으로 남용을 막겠다”고 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미래의 경영위기까지 정리해고의 사유로 인정하는 등 정리해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그동안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다.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에 포함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차례 “일반해고 요건 확대가 아니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이다. 법체계상 행정지침은 법과 판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고용부가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노동현장에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서비스와 엘지(LG)유플러스 협력업체 등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 바 있다. 일반해고가 회사와 대립하기 쉬운 노조 상근자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남신 소장은 “정부는 일반해고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지만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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