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③ 복지·교육
고용·노동정책 평가
고용·노동정책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괜찮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노동 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이다. “5년 안에 15~64살 고용률을 70%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던 대선 공약은 대통령 당선 뒤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로 이어졌다.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까지 192시간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내놨다. 양적 측면에선 고용률 목표에 조금씩 다가서는 모양새다. 2013년 고용률은 64.4%로 목표인 64.6%보다 0.2%포인트 낮았고, 2014년 고용률도 목표치(65.6%)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 시급, 정규직의 68%
불법파견 근로 등 해결 의지도 실종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용률 70%의 고갱이인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시급이 정규직 노동자의 68.2%,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도 현재 주당 최대 법정노동 시간인 68시간을 법대로 주 52시간까지 줄이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가 주 60시간을 고집하며 맞서고 있다. 전체 노동자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및 임금 차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자가당착’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공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 제한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재계 이익만 고려한 반노동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사용자 격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마저 손 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74%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상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방문간호사들을 ‘해고’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비용을 줄이려고 남발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도 정부의 해결 의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음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공약을 반영해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는 ‘고용 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서 일반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일자리의 질에 관계없이 고용의 양만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불법파견 근로 등 해결 의지도 실종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용률 70%의 고갱이인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시급이 정규직 노동자의 68.2%,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단축도 현재 주당 최대 법정노동 시간인 68시간을 법대로 주 52시간까지 줄이자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부가 주 60시간을 고집하며 맞서고 있다. 전체 노동자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및 임금 차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국정과제로 삼아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자가당착’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공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 제한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재계 이익만 고려한 반노동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이 사용자 격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마저 손 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74%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상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고 방문간호사들을 ‘해고’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비용을 줄이려고 남발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도 정부의 해결 의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음에도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공약을 반영해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약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는 ‘고용 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서 일반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일자리의 질에 관계없이 고용의 양만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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