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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간제 교사는 방학때 탈퇴?…정부 논리 반헌법적”
변호사·법학자 381명,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등록 2013-11-11 20:25수정 2013-11-12 15:4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기도의회, 법외노조 철회 요구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들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와 교수 381명이 서명한 ‘전교조 탄압 중단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반헌법적·반역사적 조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직 교사만 전교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대로라면, 기간제 교원은 학기 중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방학에는 탈퇴를 해야 한다. 이번 조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한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66명의 찬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해직자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노동 후진국으로 퇴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고용노동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서울 언론회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수전 호프굿 회장과 프레트 판 레이우언 사무총장이 방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한 뒤 한국 정부에 이번 조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국 박경만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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