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신설된 서울시 노조 중
32개 노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쪽 “표적 탄압 명백”
32개 노조 해고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쪽 “표적 탄압 명백”
단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에는 같은 내용의 규약을 둔 노동조합이 수십여개 설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교조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설립된 노동조합 212곳의 규약을 분석한 결과, 32곳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사업장도 국기원·연세대·더리버사이드호텔·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사기업부터 국책기관까지 두루 걸쳐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사업장이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 있으면 고용부 장관에게, 단일 광역시·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는 게 노조법과 시행령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 셈이다. 고용부도 서울시의 이런 조처를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은 한번도 없다.
이번 자료는 취업준비생 등에게까지 널리 조합원 자격을 주는 초기업단위 노조가 아니라 그 범위가 훨씬 좁은 기업별 노조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활동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초기업단위 노조는 이미 2004년 2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해고자나 취업준비생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상태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더 이전 시기부터 살펴보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보는 규약을 가진 노조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전교조만 표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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