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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취소는 가입 당시 약속 위배’
OECD자문위, 박대통령에 ‘유감’ 서한

등록 2013-10-13 20:45수정 2013-10-29 13:29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문기구인 노조자문위원회(TUAC)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13일 전교조와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노조자문위원회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는 지난 4일 청와대에 “한국 정부의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최후통첩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팩스와 전자우편을 보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다.

문서는 말미에 “전교조의 노조 등록을 유지할 것이라 믿으며, 궁극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 등록도 받아들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전공노에 노조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노조자문위원회는 기업을 대변하는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와 함께 오이시디에 정책자문을 하는 공식 자문기구로, 주로 오이시디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에 노동 관련 정책을 자문한다.

1996년 한국의 오이시디 가입 때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 가입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받은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노동 관련 약속 이행 상황을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서한은 국제노동기구의 ‘개입’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 조처가 얼마나 국제 노동기준에 반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정부 조처를 노조자문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해 ‘오이시디가 한국을 다시 노동감시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일 국제노동기구의 개입(<한겨레> 10일치 8면 참조) 때처럼 무덤덤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조자문위원회는 노조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그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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