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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교조 헌법소원…“노조 취소 강제는 노동권 위반”

등록 2013-10-02 20:49수정 2013-10-29 13:33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이유로 법외 노조화할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가운데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해직교사 사태의 원인이 된 △독단적인 정책 추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부정 △사립학교 비리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해직교사를 빌미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까지 받은 법률을 근거로 설립 취소를 강제하는 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번 사태의 주무부처 장관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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