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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망 60% ‘50인 미만’서 발생…정부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압박

등록 2023-11-28 06:00수정 2023-11-28 13:44

민주노총이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노총이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논의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법 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준비 부족’을 앞세워 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는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서라도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 간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거들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간 적용을 유예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27일로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법 적용 유예를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나선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건부로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2년 연장 뒤 모든 기업에 법 적용 약속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법 적용 유예 문을 열어뒀다.

정부·국회 움직임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중대재해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미루는 건 사실상 중대재해 방치라는 주장이다. 정부 집계를 봐도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644명(611건) 가운데 60.2%에 이르는 388명(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안전보건 체계 구축 준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사업장 29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 업체는 61.3%로 지난해 30.7%보다 늘었다. 법 이행에 큰 비용과 시간이 들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3곳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보니 법 이행 준비를 위해 평균 3100만원가량이 들었고 소요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둘 필요 없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선임하면 된다. 반기에 한번 유해위험요인 점검(위험성 평가)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대체할 수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정부가 또 적용을 유예하자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부하는 태도”라며 “법 시행을 해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법적 책무가 생겨 더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계속 유예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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