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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용산 ‘집시법 인기투표’ 보란듯…‘퇴근길 집회 묻지마 금지’ 급제동

등록 2023-07-04 18:05수정 2023-07-04 22:22

서울행정법원, 민주노총 세종대로 퇴근길 집회 금지 효력정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주간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 도심집회 관련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민주노총 집회가)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4일 민주노총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7월4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11시까지 서울 청계남로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퇴근 시간에 해당 도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주요 도로 및 주변 도로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발생시켜 서울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명백하다”며 오후 5시∼8시 사이엔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 옥외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쪽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퇴근시간대에 이 사건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그 일대에 상당한 교통의 정체가 발생하고, 도심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 도로이고, 그중 약 94m 구간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점 △나머지 세종대로의 도로 규모가 상당해 퇴근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 장소를 탄력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논리의 근거로 제출한 교통량 조사자료, 차량통행속도 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집회가 이뤄지는 경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4일 오후 5시부터 집회를 할 경우 경찰이 교통 분산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날 집회는 8시부터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집회 제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은 과도한 집회 금지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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