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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실질 최저임금’은 2년째 하락 중…고물가에 장시간 노동·투잡

등록 2023-06-23 05:01수정 2023-06-23 09:47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고객이랑 같이 깜짝 놀라요. 고기 하나 들어 있다 싶으면, 서너개 찍었는데도 10만원. 내가 잘못 찍은 건 아닐까 싶어 괜히 품목 한번 더 보고, 고객 얼굴 쳐다보고, 같이 한숨 쉬지요.” 하루 200여명 스쳐 가는 고객과 나누는 짧은 교감을 직업의 낙 가운데 하나로 삼는 마트 계산원 진희자(53)씨의 요즘 교감 포인트는 물론 ‘물가’다. 2012년부터 10년에 걸쳐 물가가 한 해 1~2% 오르던 저물가 시대를 지나, 지난해 5.1%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의 여파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다.

세금 떼고 한달 180여만원, “딱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진씨와 조리사로 일하는 그의 남편에게 물가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이들이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할 힘은 적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1년 -1%, 2022년 -0.04%로 2년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걸 고려하면, 한발 앞서 최저임금이 뒷걸음질한 셈이다.

임금 격차는 다시 벌어지는 조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상위 노동자 20%의 월평균 임금은 한해 전보다 8.3% 오른 817만6천원이었다. 하위 20%는 183만원으로, 1년 전보다 5.3% 오른 데 그쳤다. 둘 사이의 격차(임금 5분위 배율)는 4.46배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 해 전보다 커졌다.

저임금 노동일수록 월급 대신 시간급을 받는 비중이 높은 현실은, 물가 상승을 상쇄하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 장시간 노동을 늘릴 여지가 크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물가와 임금 상승에서 뒤처지는 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선 야간·휴일 근무 등 최대한 노동시간을 늘리고, ‘투잡’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서비스업종 저임금 노동자 1156명에게 한 조사에서 “지난 1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직장 외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는 응답은 31.3%였다. 주로 배달, 대리운전, 폐휴지 수거 등이다.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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