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근무시간의 기록’ 조항을 신설(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원실은 “현행 근무시간 기록 대상을 모든 국가공무원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꼼수지각, 꼼수조퇴 등 부실한 근태 관리를 예방하고, 근태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이 과도한 연장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이다. 공무원들 가운데 5급 이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기록하지만, 4급 이상은 시간 외 근무를 하더라도 관련 수당을 받지 않아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공짜야근’의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선출직 기관장들이 이 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시간 중인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골프연습장을 찾은 일이 드러나 사과(불타는 산 놔두고 골프 친 김진태, 술자리 간 김영환)를 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에는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휴양림 인근에서 오후 3시49분 산불이나 헬기와 진화인력 등이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