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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야근 직장인 59% “수당 못 받는다”…포괄임금제 남용 여전

등록 2023-04-02 13:40수정 2023-04-02 16:3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고 있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별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근태기록을 못 찍게 해서 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119 제보 가운데)

야근을 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 실시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야근을 하고 있으며, 야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초과근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50.9%, ‘없다’는 응답이 49.1%로 직장인 절반은 야근을 하고 있었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12시간 초과’ 근로도 13.5%에 달했다.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 중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8.7%였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미만(73.6%), 월 150만원 미만(80.0%)로 높게 나타나, 노동 취약계층에 ‘공짜 야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의 미지급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4.1%는 ‘전액을 미지급 받는다’고 답했으며 27.4%는 ‘포괄임금제 실시’로 지급, 18.4%는 ‘일부만 지급’ 받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은 응답자 중 87.8%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례를 넘어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야근’에 대한 강력 대처를 공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자가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금지법 및 노동시간기록 의무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만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위반하거나 조작하면 처벌받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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