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또 SPC…‘손가락 절단’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 병원 이송

등록 2022-10-23 13:31수정 2022-10-24 02:49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에스피씨(SPC)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에스피씨(SPC)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에스피씨(SPC)그룹 계열사 에스피엘(SPL)에서 최근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또 다른 계열사 샤니에서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끼어 잘리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허영인 에스피씨 회장이 에스피엘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23일 오전 6시10분께 경기 성남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포장 검수 노동자 ㄱ씨(45)가 제품 출하를 앞두고 검수 도중 빵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와 자동 박스 포장기 사이에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끼여 끝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는 제품 출하를 위해 상자를 살피던 중 빈 상자를 발견해 급하게 빼내려다 손가락이 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선 3명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피씨 그룹은 “인근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즉시 기계를 멈췄다. 해당 라인의 작업은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접합수술 전문병원을 찾아 이날 접합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인 에스피씨(SPC)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 본사에서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인 에스피씨(SPC)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 본사에서 계열사 에스피엘(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샤니는 허영인 회장과 특수관계자 지분이 69.86%로 사실상 허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다. 이번 사고는 에스피엘에서 지난 15일 새벽 6시15분께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교반기)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난 지 8일 만에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에스피엘 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37건 가운데 15건(40.5%)이 끼임 사고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샤니 성남과 영남공장에서도 지난 3년간 산재 80건이 발생했고, 이 중 27건(33.8%)이 끼임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피씨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허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국회 환노위는 24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을 모두 출석시켜 1차 국감 때의 지적사항을 확인하는 확인국감에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을 따질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2.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5.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