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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노동부, 대전아울렛 화재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등록 2022-10-14 05:00수정 2022-10-14 07:25

이흥교 소방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지하층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교 소방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지하층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지하 주차장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가 현대백화점 쪽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지난 6월 대전시 소방본부가 현대아울렛 소방점검 때 지적한 내용을 최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라며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4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조1항3호)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 6월 화재경보기, 피난 유도등 등의 작동 불량과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등 24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화재 진압 당시엔 불길이 치솟는데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옥내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방법 등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나는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부는 사업주 의무를 규정한 법 4조1항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소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도 소방법은 뺀 채 산업안전보건법·항공법 등 10개 법령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 박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계속 큰 화재로 노동자 등이 숨져도 지금처럼 지자체 등의 시정 조치가 있었는지나 따져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부가 잘못된 해석을 버리고 4조1항4호를 적용해 현대아울렛 수사에 나서는 한편 시행령에 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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