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혐의도 소명되지만, ㄱ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두성산업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달 전자제품 부품 세척 과정에서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유독성 세척액을 별다른 안전보건조치 없이 사용해 노동자를 직업성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산업재해치상)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점은 노동부에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애초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법리구성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부담을 덜게 됐다. 노동부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두성산업은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5번째 기업에 해당한다. 앞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서 1호 송치사건도 두성산업이 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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