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사진은 이날 노동부 관계자가 두성산업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직원 16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된 데 이어 경남 김해에서도 노동자들이 간 중독 증세를 보여 고용노동부가 직업성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대흥알앤티(R&T)’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명이 최근 간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노동부가 작업환경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나섰다.
대흥알앤티 부품 세척 공정에서 근무하던 직원 ㄱ씨는 지난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간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은 뒤 회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곧 간 증세가 다시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같은 부서 동료 ㄴ씨와 ㄷ씨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15일 간 수치가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한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같은 부서 노동자 3명이 동시에 간 질환이 생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세 사람 모두 40 미만이어야 할 간 수치가 1000을 넘겼고 한 사람은 치료를 받고 나아졌으나 회사 복귀 후 다시 증세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모두 세척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 작업장 내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대흥알앤티는 지난해 7~8월께 세척액을 제조사 ‘유성케미칼’ 것으로 교체했다. 유성케미칼은 앞서 직원 16명이 간 급성중독으로 판정 받은 두성산업의 세척액 제조사다. 두성산업 노동자들도 에어컨 부품 세척 공정에서 일하다 세척액에서 나온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이상 노출돼 간 수치 이상 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새로 사용한 유성케미칼의 세척액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노동자 3명의 간 중독 원인이 세척액 등 작업 환경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이 적법한지 별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을 수사하면서 유성케미칼과 세척액 납품업체 사무실도 이날 함께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두성산업은 ‘세척액을 납품 받을 때부터 성분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흥알앤티의 간 중독 건을 포함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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