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두성산업에서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경남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20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상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두성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직원들은 에어컨 부품 세척액을 쓰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처음 증상을 발견했고, 병원이 급성중독 증세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직원 전체 조사로 확대됐다. 조사 결과 부품 세척액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에 기준 치 이상 노출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두성산업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또 두성산업에 세척액을 납품한 업체와 세척액을 제조한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은 앞서 지난해 10월 세척액을 교체했는데, 세척액을 판매한 업체가 해당 제품의 성분을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속여 납품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두성산업은 판매업체의 거짓 정보로 안전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디클로로에틸렌도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독성 물질인데, 두성산업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작업환경 측정만 하고 특수건강검진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이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세척액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로 두성산업이 세척액 성분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 받은 경위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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