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체여부 재확인 들어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일 황 교수 팀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발표한 뒤 줄기세포 1·2번을 척추가 손상된 실험용 쥐 50마리에 주입시켜 임상실험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줄기세포 1·2번이 주입된 쥐 각각 5마리를 가져와 디엔에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철 3차장검사는 “황 교수팀이 2005년 3~8월 줄기세포 1·2번을 서울대 의대에 넘겨 실험용 쥐를 상대로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쥐들의 시료를 체취해 대검 유전자분석실에서 디엔에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이 있다”고 검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쥐들의 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줄기세포의 디엔에이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실체를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황 교수 팀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난자 취득의 불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한양대 의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박문일 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양대병원 기관윤리심사위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심의·승인했고, 일부 위원은 이 공로로 2004·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날 권대기, 박을순, 이유진, 유영준 연구원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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