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 선언을 하고 나서자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될 사항 있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의 ‘백신접종 보이콧’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 정책관은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의협이 총파업까지 강행할 경우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 결정만으로 의협에서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 쪽이) 실형으로 인한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의 예로 든 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례를 보니까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만 실형을 받는다”며 “(일반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무면허 운전으로 2번 적발되고 그 뒤에 무면허로 사고 내고 달아났다가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로) 바꿔치기 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이 나왔고, 차량 끼어들기 했다고 상대방한테 욕설하고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특가법으로 6개월이 나왔다.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실형이나 금고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중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병원 행위를 하려고 하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며 “전체 직종과의 형평성과 의료인 특수성을 고려했고, 의료인 진료나 수술하면서 생길 위험성을 생각해서 과실치상은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 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아직까지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라며 “의료계 쪽 자율적인 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면허관리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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