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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개정 맞서…‘백신접종’ 볼모 삼은 의협

등록 2021-02-21 16:21수정 2021-02-22 02:42

의료행위 예외에도 “총파업” 반발
변호사 등 전문직 유사 규제 적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받고 있어, 의료인만 예외로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전날 성명을 내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대폭 좁아진 면허 취소 사유를 원래대로 넓히자는 취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일 때는 금고형 이상이이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의사 가운데) 연평균 30∼40명 정도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의료인들은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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