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폐쇄되었다 재개원한 경기 평택시 세교동 평택성모병원 선별소에서 지난 6일 오전 직원들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온도를 재고 있다. 평택/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창궐하자 발빠른 대응으로 자국 내 유입을 차단했다. 중국 당국은 메르스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입국하자마자 바로 격리한 뒤 음압격리병상에 입원시켰다. 또 이 환자와 접촉한 78명 모두를 추적해 필요한 조처를 취했다. 홍콩에서도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의 대처를 도왔다. 한국과 인적 교류가 활발한데도 단 한건의 메르스 발병 사례도 발견되지 않은 건 중국 당국의 대처가 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한다.
중국의 전염병 관리는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계위)가 맡고 있다. 위계위는 전염병을 갑·을·병 3가지로 분류해 대응한다. 위계위는 전염병 정보와 확산 상황을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전염병 예방법 19조에는 “국무원과 각 성, 직할시 등의 인민 정부는 전염병 발병과 전파 추세를 파악·예측하고 전염병 조기 경보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38조는 “전염병 상황 공개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각 지방정부와 의료기관은 △대규모 행사 취소 △휴교 △지역 봉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의심 환자는 확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단독 격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안기관이 개입해 강제 격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통제가 강한 중국의 특색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조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때에는 처벌한다. 위계위는 갑류 전염병의 경우 도시 기준으로 6시간 이내, 을류와 병류 전염병은 각각 12시간과 24시간 이내에 상부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당국은 하급 기관에 최대 2만위안(3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한테 행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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