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사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준법투쟁 현장 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2일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달 18일부터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신고받고 있다. 신고센터로 22일 오후 2시까지 1만4490건이 접수됐는데, 간협은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79곳을 국민신문고에 오는 26일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곳,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간협은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부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의료기관 4곳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각 병원 소재지인 서울, 경기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의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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